'징역 1년 구형' 아이언 "성관계 중 부탁받아 때렸다…폭행은 아냐" 혐의 부인

입력 2017-06-27 13:52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아이언이 전 여자친구를 상해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으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자신의 집에서 연인 김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얼굴을 때려 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내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허벅지를 그어 자해한 뒤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아이언은 "뺨은 성관계 중 부탁을 받아 때렸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언은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지난해 4월 유명 작곡가, 가수, 공연기획자들과 마약 사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1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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